지역 약국이 '사회안전망' 거점으로…경찰청·대한약사회 업무협약
경찰-약국 연계해 아동·노인보호 등 협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2만3000여곳의 약국이 사회적 약자·보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확대된다.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약국을 통해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계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험에 처한 아동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134곳의 약국이 지정돼 있는데, 이를 개별 약국의 희망 의사를 고려해 더욱 늘리겠다는 의미다.
경찰과 약사회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공동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약국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1인 약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어느 한 국가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한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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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요즘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거점인 약국이 아동학대 방지와 자살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경찰청과 상호협력해 약국의 사회적 순기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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