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을 책임지는 부서장이 코로나 확진
제주도, ‘공무원 공공기관 감염예방 매뉴얼 강화’

코로나 확진 제주시청 간부···다름아닌 ‘공중위생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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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도에서 지난 2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한 확진자가 제주시청 공중위생을 책임지는 간부인 A 국장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A 국장이 먼저 확진된 배우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수백 명이 근무하는 제주시 청사에 버젓이 출근해 다수의 사람과 접촉했다는 것이다. 그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 국장 배우자는 한라사우나 관련 접촉자로, 지난 21일 자가격리에 들어가 25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국장은 그다음 날인 26일 양성 통보를 받았다.


도내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한라사우나발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확산하는 상황에서 위생을 책임지는 제주시 간부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다행히 A 국장 접촉자로 분류된 제주시 직원 24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자발적으로 휴가를 냈어야 했다”, “시 전반적인 위생 책임자가 어쩌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등의 성토가 나온다.


제주시도 A 국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다.


제주시 관계자는 “A 국장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 감사부에서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그가 퇴원하면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 “시는 결과에 상관없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관련 감염예방 지침을 보다 강화한 대책을 마련, 지역 내 공공기관에 급히 배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확진된 동거인이나 밀접접촉자 등과 접촉 시 본인의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공가를 신청하지 못한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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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역지침 위반 행위와 관련해)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으며, 해명을 듣기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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