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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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참여연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에 대해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민재난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안을 내놓은 정부를 비판하며, 국회는 법안 심사시 중대재해 예방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원칙에 중심을 두고 법안을 심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특정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법 적용 유예 확대, 발주처 조항 삭제 등의 정부안 내용들을 짚었다.


참여연대는 "정부안이 법 제정 시 반영된다면 2018년 연말에 개정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요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 형사처벌 하한형 명시, 원청 대기업과 공기 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처 처벌, 산재와 시민재해 모두 법 적용 대상에 포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반복적 사고 및 사고 은폐 기업에 대해 인과관계 추정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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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안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없고, 책임자도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동의청원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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