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불법사금융업자, 적발되도 연 6% 초과 이자 받을 수 없어
금융기관 사칭·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처벌도 강화

불법사금융 이자 6% 넘으면 돌려받는다…‘이자 얹기’ 무효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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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를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면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연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기존 대부업법 상 불법사채업자의 법률적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정비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강화를 위해 반환대상을 연 24% 초과분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연 6%로 확대하기로 했다. 즉,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아무리 높은 금리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 6% 초과 이자는 ‘무효’가 된다. 현재까지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대출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도 무효화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업자는 차주가 대출 이자를 장기 연체할 경우 채무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연체이자를 기존 대출금에 얹어 대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써왔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ㆍ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와 무등록영업ㆍ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사칭광고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ㆍ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ㆍ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ㆍ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ㆍ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ㆍ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는 물론, 변제완료 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시 대부업자가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보관 및 반환의무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ㆍ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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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불법추심피해 방지 및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78건이었던 지원 실적은 하반기 791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재활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 실적은 939건으로 집계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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