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K-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질의회신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2015년 K-IFRS 회신을 대상으로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해 △금융상품 13건, △주식기준보상 3건 △공정가치 측정 3건 △연결 재무제표 4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 등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 "기업 회계처리 역량 지원 위한 사례 추가 공개" 원본보기 아이콘


예컨대 은행이 A 기금과 체결한 자산 양수도 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A 기금에 양도했으나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이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고 A 기금에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A 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할 경우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할 수 있다고 답했다.

AD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의 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ㆍ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