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 8개 업종 공동사무실 허용
소규모 공장,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의무 면제
감정평가사, 등록·사무소 개설신고 절차 통합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 요건에 임신·출산 포함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따로 사무실 안 구해도 집에서 사업 가능해져 …"온라인 사업활성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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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사업활동이 가능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 8개 업종은 집에서도 사업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소규모 공장을 짓는 경우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공인중개사의 휴업 허용 요건에 임신·출산이 포함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비대면 사업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3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2020년도 개선 방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식품·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을 내년 상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완화할 계획이다.


또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물절약업, 1·2종 나무병원,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업종은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부지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올 6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빗물유출저감대책 마련 및 관련 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했다.


감정평가사의 개업신고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사의 등록 절차와 사무소 개설신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휴업 허용 요건에 임신·출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출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임신·출산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요건에 임신·출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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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정부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의 요건을 완화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 외에도 2·3년제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도 해상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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