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서민 덜어주기 위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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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은 전체 대상자 3024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2920명으로 97%를 차지했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로 111만명에게 혜택을 준 것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서민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형사범 97% 코로나 특사

일반형사범 가운데는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은 모두 제외됐다.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229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도 사면됐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도 이번 사면의 특징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됐거나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경제범죄 수형자 등 52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경제인 빠져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세번째 특사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을 포함시켰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인을 비롯한 선거사범과 대기업 총수 및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 범죄 사범과 시장교란 행위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 역시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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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은 물론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빠졌다. 보수진영에서 요구해온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빠졌다.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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