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허위신고 81명 '적발'…3억7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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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 보다 올리거나 낮춘 금액으로 허위 신고한 81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727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시세를 높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업계약'을, 2명은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의 '다운계약'을 작성했다. 나머지 68명은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는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중 597건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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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외에도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또는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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