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현대건설,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폐기물 투기
수자원공사, 상수원보호구역 알면서도 사토장과 토취장으로 공사 토지 사용하게 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로 주암댐과 상사댐을 연결시키는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 공사 토취장과 사토처리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순천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 중인 상사댐 주변 승주읍 죽학리 산 119번지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 토지에 폐기물의 종류인 암버럭을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
암버럭은 도수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로 돌가루 또는 돌조각으로 구성돼 분진으로 인한 미세먼지발생과 토지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해왔어야 하나 현대건설은 방진막 설치 등을 무시하고 수년간 공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를 토취장과 암버럭 처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재료원조사 용역을 발주해 선정된 입지로 문제가 없다”면서 “해당부지는 토취장과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료원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매수한 토지”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재료원조사 용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 시키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은 도수터널 공사현장과 토취장까지의 운반거리가 1.2km 거리에 불과해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환경파괴를 택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현대건설은 도수터널 공사 과정에서 물가림막을 설치해야 했고 이에 따라 막대한 흙이 필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재료조사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에서 토취장을 정하고 매입한 뒤 현대건설이 흙을 파가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물가림막에 이용했던 흙과 도수터널 공사에서 나온 암버럭을 토취장에 버린 것으로 해당 토지는 토취장에서 사토장으로 변경해 이용 중에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가림막을 철거하고 난 뒤 사토장 위에 나무 등을 식재하는 원상복구 계획을 갖고 있다 ”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암버럭이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등 토지 오염이 있는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토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순천시 등 관련 기관이 사실 확인을 통해 행위자 처벌과 상수원보호구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이 암버럭 처리문제로 지적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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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암버럭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방지 차원인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 등으로 현대건설 하도급사가 수자원공사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해 현재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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