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281개항 확정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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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29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 협약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며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지 4개월 만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8월25일 300여건에 이르는 단체 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9월10일 서울교육청과 합의했다. 이어 예비교섭과 실무교섭을 고쳐 최종 281개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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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업무 지시 하지 않기, 노동인권 교육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내 추진 등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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