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논란' 패스트푸드점도 음료 주문시 포장·배달만 허용(상보)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28일 종료 예정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기준을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패스트푸드점도 음료 주문시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후 열린 중대본 회의를 통해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기준이 격상되면서 카페 등은 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반면 패스트푸드점은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중대본은 또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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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3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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