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가이드] 다가오는 연말정산… 부동산도 꼼꼼히 연말정산 하자
월세 납입금은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공제 가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차근차근 잘 챙기면 월급 못잖은 돈이 들어오지만 대강하면 돌려받는 돈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역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부린이 여러분들을 위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들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 큰 '월세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돌려받는다
세입자라면 꼭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을 공제해주기 때문인데요. 1년간 월세로 낸 금액의 최대 12%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1년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2%까지 공제가 가능(최대 90만원)하고,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때는 10% 공제가 가능(최대 75만원)합니다.
예전에는 주택 유형이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금액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해당 거주지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등본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받게 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
다른 3가지 항목은 모두 소득공제입니다. 우선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올해 불입액 중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이 가입한 경우나 중도해지·해약한 경우라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올해 한 해 동안 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두 가지는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빌리고 이를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 주택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비율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한도가 합산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직장인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담보를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주와 채무자는 동일해야만 합니다. 또 세대원인 경우라면 실거주 주택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차입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합니다. 2014~2018년 차입분은 규모 제한 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년 이후 차입분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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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도 시기나 차입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015년 이후 차입한 경우 15년 이상 장기 상환은 고정금리&비거치 분할상환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차입했더라도 10년 이상~15년 미만의 상환기관인 경우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원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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