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손실 끼치며 사익 도모 행위 등 적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에서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해당 지적 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현재 사모 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예단하기 곤란하며,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등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전담검사단이 지난 7월20일 출범했다. 검사단은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에 대해 지난 8월24일부터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운용역의 일탈 등에 따라 펀드이익이 훼손되거나 손실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다.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들의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펀드자산을 수차례에 걸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수취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당한 자금 수령 사례도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B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甲법인 등을 설립하고, 甲법인 등을 통해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수령했다.
이밖에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의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와 더불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의 자율점검도 진행 중이다. 판매사와 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 운용업계는 지난 8월18일부터 9043개(잠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각 사는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전체 점검 완료율은 펀드 수 기준으로 50.5% 수준으로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것이 없다.
금감원 측은 “업계 자율점검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9~10월 중 사무관리사에 점검업무가 집중됐고, 비예탁자산의 경우 자산명세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신탁업자와 판매사 단계에서 점검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예탁자산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계약내역 등 실재성을 확인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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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당초 예정대로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올해 5월말 기준)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신탁사와 판매사 등 개별 점검주체별로 점검 진행 정도와 특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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