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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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피고발 사건이 교통범죄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부서에 배당됐다.


내년 1월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 내용이 반영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할지, 아니면 사건을 경찰로 넘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이첩된 2건의 법무부 차관 피고발 사건을 오늘 형사제5부(교통범죄전담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지검장, 내사종결 처분한 경찰에 다시 수사 맡길지… 1월부터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지휘 중인 사건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일괄적으로 경찰로 이송 결정 처리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이 차관이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 며칠 뒤 개정법이 시행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사건은 경찰로 완전히 이송된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던 과거와 달리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지휘·감독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셈이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지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검찰이 비로소 불송치기록을 송치받아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경찰은 이미 이 전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경찰이 독자적으로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앞선 내사종결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20여일 전인 지난달 6일 늦은 오후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특히 경찰이 내사 종결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례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실제 복수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차관 사과했지만…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에 문제 없다는 반응 보여

이 차관은 지난 21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마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법세련이 이 차관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한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건은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경찰의 수사 과정을 수사하게 될 경우 두 기관 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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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5년 법이 개정돼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이 바뀌면서 승객 승하차를 위한 정차 중 폭행한 경우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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