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휴지로 생각해" 폐업방침 즉각 철회 요구

노동조합이 23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지에이산업의 폐업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박새얀 기자 sy77@

노동조합이 23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지에이산업의 폐업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박새얀 기자 sy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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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사천시 소재 지에이산업 노조가 사측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고 폐업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은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날을 세웠다.

항공기 부품 표면처리 전문업체인 지에이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5개 소사장 업체 중 3곳을 폐업하고 소속 노동자 25명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불법파견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송치했다.

노조는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티슈 정도로 생각한다”며 “사천시는 천박한 지에이산업에 대해 모든 행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사천시는 “지에이산업의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에이산업은 법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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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관계자는 “아직 노동조합과 본격적인 면담이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답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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