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음식 낭비 관련 법안 초안 심의…연간 음식물 쓰레기 350억㎏
중국, 식량 안보 관련 법안도 추가 입법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먹방(먹는 방송)'을 제작ㆍ방영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음식 낭비와 관련된 입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23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과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24차 회의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 방지법 초안 등을 심의했다.


초안에는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 방지 경고 문구 부착 의무, 식당 종업원이 주문을 받을 시 음식량을 설명하는 등 적정 주문 안내 의무, 고객이 너무 많은 음식을 남길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청구, 푸드뱅크 활성화를 통한 음식 기부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초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먹방 관련 라이브 스트리밍 및 기타 프로그램 금지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음식 낭비를 유발하는 먹방 콘텐츠 제작자에게 최소 1만 위안에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더우인(동영상 앱 틱톡의 중국내 버전)'과 '콰이쇼우'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음식을 부각시키거나 주문한 음식을 먹고 토하는 장난스러운 영상은 앞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CCTV는 이번 법안과 관련, 중국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350억㎏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곡식 수확량의 12%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방지법은 식량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시 주석이 음식 낭비에 대해 언급한 당시 대홍수에 따른 농경지 피해, 미ㆍ중 갈등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실제 CCTV는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조만간 식량 안보에 관한 법안도 검토할 것이며 이 법안에는 가공,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 식량 손실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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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펑티엔 인민대 농업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주요 곡물인 쌀과 밀의 100%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라고 강조한 뒤 "정부가 행정적, 법적 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음식 낭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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