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계엄군 22명 ‘전사자→순직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 매ㆍ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22일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ㆍ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2명의 계급은 소령(2명), 중위(1명), 상사(2명), 중사(4명), 병장(6명), 상병(5명), 일병(2명) 등이다.
이들 사망자는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 1-31'(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다. 이 규정은 '전사'를 "무장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ㆍ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해 당시 계엄군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이번 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 2를 근거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개별 사망 경위는 매ㆍ화장 보고서와 사망확인조서, 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을 비롯해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계엄사와 합참 상황일지, 보안사 속보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해 도출했다.
그 결과, 최초 사망 경위가 '폭도 총에 맞았다'는 18명은 시위대의 차량과 장갑차에 의한 사망(2명), 시위대와 교전 중 사망(5명), 출근 중 원인 불명(상) 총기 사망(1명), 상호 오인사격 사망(10명) 등으로 확인됐다. 오인 사격은 계엄군이 책임 지역 인계 후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던 중 매복 중이던 보병학교 교도대의 오인사격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폭도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1명은 실종됐다가 시체로 발견된 원인불명사망으로 나타났다. 상호 오인사격 사망(3명)은 매복 중이던 기갑학교 교도대의 오인사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확인 과정에서 최초 사망 경위와 변동이 없었다.
이번 재심사로 22명의 최초 사망 경위에 적시된 '폭도'라는 말도 사라졌다. 국방부는 "5ㆍ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이었던 하위 계급의 군인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은 '순직-Ⅱ형'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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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은 앞으로 안장된 22명의 묘비에서 전사 문구를 순직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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