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배송 로봇 출시된다' 대한상의 신속확인 혁신사례 발표
대한상의, 신속확인 적극행정 해결 사례 33건 발표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사업가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 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돼 있다.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해결된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무인 로봇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해 무인선박이 운행가능한지 불분명했지만 당국은 5t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영상 카메라가 아닌 비전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시장 테스트를 시작했다. 사물인식을 위해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쳐야하나, 비전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
인공지능(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 때 AI가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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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다”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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