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공수처장 추천위 5차 회의
野 "결원 채운 뒤 회의 열어야" 반발
4차 회의서 5표 얻었던 김진욱·전현정 뽑힐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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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서 '야당 비토권'이 삭제된 후 열리는 첫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초대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 2명이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진행한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5명)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된 후 첫 회의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전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변호사 사퇴에도 이날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추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임정혁 위원 뿐 아니라 이헌 위원마저 안 와도, 야당 몫 2명이 안 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데 문제가 없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적 해석을 해보니 본인이 사퇴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퇴에 대한 승인이나 해촉 절차가 있어야 진짜 사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꼭 7명이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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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결원을 채울 때까지 의견 절차를 미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은 우리에게 결원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다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근거로 제시하며 "헌정 위기 상황이자 헌재소장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1인 결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문제 없다고 했을 뿐, 9명의 헌법재판관 심리와 심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야당몫 다른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에 보낸 문자를 통해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앞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4차 회의에서 5표를 확보했던 만큼 최종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두 후보중에선 김 연구관이 지명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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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가 선임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대통령 지명 후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공수처장 추천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경우 공수처 가동 시기는 내년 1월로 점쳐진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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