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국세청 임대료 자료 파악 착수…"필요하면 추경도"
세금 감면과 함께 재정 투입해 임대료 일부 분담 검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당이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줄여주는 임대인에게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주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이미 국세청을 통한 임대료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임대료를 멈추거나 인하하는 임대인 대상 세금 추가 감면과 함께 아예 임대료 일부를 재정으로 직접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차원이다.
투입해야 할 자금이 수천억원 규모라면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늘리되,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세제 혜택 뿐 아니라 (정부가) 재정으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3조원 외 목적예비비를 더 끌어와야겠지만, 백신 추가 구입 등 말 그대로 목적들이 있는 예산이므로 한계가 있다"면서 "전체적인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지원해야 할 금액이 몇 천억원을 넘어 몇 조원 단위라면 결국 추경 논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정의당도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각각 3분의1씩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국세청에 임대료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근 3~5년간 상가 임대소득 사업자의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했다"면서 "자료를 받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세금 감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자료는 세금 감면 뿐 아니라 임대료 직접 지원 규모 산정에도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의원은 "지난 여름 광복절 집회로 인해 확산됐을 때 상황과 비교해도 지금 훨씬 전파력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면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어 추경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지원금은 2차 때처럼 영업이 금지 혹은 제한된 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나 200만원정도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고 이월된 5000억원 외에 추가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5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추가로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임대료 분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위기 업종에 국한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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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물론 3단계로 간다면 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임대료 지원을 위해 3차 지원금에 목적예비비를 더하느냐, 아니면 추경까지 해야 하느냐, 세금 감면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가능하느냐 등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 감면만으로도 임대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어느정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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