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읽던 책 저자 이연주 변호사 "尹, 나였으면 최소 면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연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던 중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자신이라면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정한중 위원장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위원들이 해임에서 정직까지 너무 나누어졌다고 말을 한다"라며 "거기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들어갔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느냐"고 묻자 "저는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다"며 "법관 사찰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대하다고 저는 보고 그것은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자기 총장 지키는 게 공익에 관한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시국선언을 했다가 전교조 교사들이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도 다 처벌받는다"라며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싸그리 모아서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자기네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저는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저항한 거고 대항을 한 거고 국정운영에 수사로서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건데 흙탕물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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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변호사는 2001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1년간 근무한 뒤 2002년 검찰을 떠났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읽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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