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차 농어민수당 이달 지급 '총 632억원' 규모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이달 2차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관내 16만여 농어가에 ‘2020년 충남 농어민수당’ 잔여금 632억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6월 1차 농어민수당(45만원)을 지급받은 농가에 35만원, 신규신청 및 누락 농가와 임어가에 8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6월 농어민수당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미지급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를 반영할 때 올해 농어민수당 총사업비 규모는 1280억원으로 늘어나며 이달 지급될 수당은 1차 때 지급한 648억원을 제외한 예산에서 배분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가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령처와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또 신청시기는 ‘충남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2~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주민 발의된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를 토대로 올해 3월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과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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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이 지역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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