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일동 성명… “윤 총장 징계 ‘절차적 공정’ 형해화”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내고 “절차적 공정이 형해화됐다”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35기 부부장검사들은 1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성명을 통해 “저희들은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홈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 각 부서에서 부장검사와 평검사 사이 허리 역할을 하는 검사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에 서 윤 총장과 대립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중앙지검에서 이 같은 중견 검사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직후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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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면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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