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감독법, 중복 규제 아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 중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중복 규제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따라 소속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ㆍ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열 금융회사간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전체로서의 적정자본 문제나,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전파되는 위험전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집중 문제 등 그룹위험을 평가ㆍ감독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금융부문 외 비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외혹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에는 비금융계열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비금융 계열사를 감독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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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ㆍ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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