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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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는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면 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가 계약 기간 내에 식구가 늘면 그에 맞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평형의 임대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가족 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제각각이었던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해 1인가구 26㎡, 1~2인 36㎡, 2~3인 46㎡, 2~4인 56㎡, 3~4인 66㎡, 4인 이상 76㎡나 84㎡를 공급한다.

예컨대 부부가 둘이서 통합 공공임대에 첫 입주를 하면 36㎡나 46㎡에 살게 되지만 추후 자녀가 생겨 식구가 불어나면 56~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 처음 입주할 때도 가구원수 상관 없이 넓은 주택에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할증된다.


지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지침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자는 가구수가 늘었을 때 현재 거주하는 단지 내 한단계 더 넓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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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에서 보다 자유로운 평형 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입주자는 최장 30년 동안 가구원수 변화에 따라 적합한 주택에 살 수 있는 만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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