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입주자, 가족 늘면 넓은 평형대로 이사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입주자는 자녀 출생 등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면 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가 계약 기간 내에 식구가 늘면 그에 맞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평형의 임대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가족 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제각각이었던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해 1인가구 26㎡, 1~2인 36㎡, 2~3인 46㎡, 2~4인 56㎡, 3~4인 66㎡, 4인 이상 76㎡나 84㎡를 공급한다.
예컨대 부부가 둘이서 통합 공공임대에 첫 입주를 하면 36㎡나 46㎡에 살게 되지만 추후 자녀가 생겨 식구가 불어나면 56~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 처음 입주할 때도 가구원수 상관 없이 넓은 주택에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할증된다.
지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지침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자는 가구수가 늘었을 때 현재 거주하는 단지 내 한단계 더 넓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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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에서 보다 자유로운 평형 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입주자는 최장 30년 동안 가구원수 변화에 따라 적합한 주택에 살 수 있는 만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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