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한 후 시중에 유통하려던 디지털 카메라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제공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한 후 시중에 유통하려던 디지털 카메라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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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해 국내로 들여온 해외직구 물품 19만여점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물품의 시가는 468억원 상당에 달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11월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28업체(개인 포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적발유향은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이 대표적이다.


밀수입은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여 수입신고를 면제받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업체는 23건에 4만5260점(시가 153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자가 사용물품에 한해 150달러(미국에서 들여올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면세로 통관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또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은 업체가 관세, 부각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로부터 결제를 받아 TV, 무선헤드폰 등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가격을 낮춰(조작) 세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업체는 3건에 9만3925점의 물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는 시가 291억원 상당에 이르는 물량이다.


이외에도 적발된 업체는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2건에 5605점·6.8억원 상당)하는가 하면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한 후 업체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4건에 1만6756점·시가 5억원 상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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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할 경우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 및 품목별 위험정보 등을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에 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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