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4차 신청접수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면접 1회당 3만5000원씩 최대 21만원(6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도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감안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했다.
다만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내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1877-204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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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면접수당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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