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뺀 여권 오는 21일부터 발급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외교부는 11일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그래도 외교부는 혹시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출입국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계 각국의 출입국 당국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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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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