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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 그간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에서는 조 의원과 법정 구속 상태인 정정순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땐 찬성했는데 오늘은 불참했다. (추천위) 정족수가 바뀐 데 대한 반대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비토권 무력화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작년에 (야당이 추진했던) 연동형 비례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욕하더니 우리도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그때도 난 반대했다. 똑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표결 불참에 대한 당 지지층 비판을 예상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이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수도 있다는 질문에도 "그런것도 다 감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조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소신파로 불렸던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조 의원은 당시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당론이라 찬성표를 던졌다. 무거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 급락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추-윤 갈등'과 관련해서, 여당 내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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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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