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규제ㆍ제도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쇼핑이나 음식 주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규제ㆍ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 앱으로도 쇼핑·음식주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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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족한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선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체계 정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62건 가운데 40건을 개선하고 15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도 빅테크처럼 음식 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 금융ㆍ생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에 따른 매출 증대, 매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빅테크와 신용카드사간 공정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에도 현재 도입 예정인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일정한 외국환 업무, 후불결제 업무, 마이데이터업 등을 겸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또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진출과 관련해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에 대한 영업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동시에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등의 거래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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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가명 건강정보는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는데,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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