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이면 PM 운전 가능
2인 이상 탑승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
인도 운행 시엔 범칙금 3만원

헬멧 등 안전장구 반드시 착용
화재 방지 위해 과충전 주의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관주 기자] 13세 이상 무면허 운전 허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재개정법이 통과하면서 4개월짜리 '시한부' 규정이 됐다.


이날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PM으로 규정한다. PM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이 적용된다.

다만 최근 PM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정법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리하면, 오늘(10일)부터 내년 4월까지 만 13세 이상은 전동 킥보드 등 PM을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안전장구 착용과 2인 이상 초과 탑승 등은 금지되나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른바 오토바이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장구 미착용 등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면허로 PM 이용이 가능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은 16세부터 가능하므로 내년 4월부터 이 나이 이상만 전동 킥보드 이용이 허용되는 셈이다.

PM 관련 법령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운전자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는 더욱 중요해졌다. 도로교통공단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안전장구 중에서는 헬멧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PM 사고 사례 311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시 머리·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다. 손·팔(27.3%), 발·다리(24.1%) 부상도 잦은 만큼 장갑과 팔꿈치·무릎보호대도 가급적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운행 전 기본 점검은 필수다. 주행 안전에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점검부터 시작해 핸들·안장·페달·타이어공기압·등화관제장치·배터리 등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행 시에는 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주의점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외륜보드는 속도가 느리면 균형 유지가 어려운 만큼 일정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간에서는 탑승을 자제해야 하고,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을수록 방향 조종에 주의하는 한편 노면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공통적인 주행 방식은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도로와 인도가 분리된 곳이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인도를 이용할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과속은 당연히 금물이며, 방향지시등이 없는 만큼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AD

아울러 배터리 화재 위험을 고려해 충돌과 과충전에 유의하고, 깊이 2㎝ 이상 파인 곳이나 15도 이상 경사진 언덕 통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재개정법을 반영한 PM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