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허용 … 안전수칙 위반시 범칙금 20만원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법 시행
운전면허 있어야 운행 … 재개정 법안 공포 후 4개월 지나야 적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 상태로, 또는 동승자를 탑승한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된다.
또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해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전날(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또 지난달 30일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만 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인 80㎞/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에는 60㎞/h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앞으로 80㎞/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벌점 80점,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으며, 3번 이상 100㎞/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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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시민들에게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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