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찰과 손잡고 기획부동산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9일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경찰에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질 사기 범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들 불법 기획부동산을 추적해보면 같은 사람이 회사를 바꿔가며 하고 토지분양 사기를 하기에 경찰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수사해 처벌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긴밀히 공조한다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2018~2019년 2년간 도내 임야거래 14만6000건 가운데 54%인 7만8500여건(거래금액 1조9000억원)을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거래로 파악했다.
이 중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성남시 금토동에서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8만㎡를 154억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4800여명에게 960억원에 되판 사례도 있었다.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임야지분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자 추가로 이달 중 4차 허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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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년에는 기획부동산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지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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