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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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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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