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4.5km거리 통일촌 "대북전단 살포로 일상생활 어려워"
"전단살포 금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주민들은 8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전단 살포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통일촌은 비무장지대(DMZ) 서부전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5km 떨어진 곳에 있다.
통일촌은 이날 주민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게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과 삶의 질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단체의 무책임한 대북전단지 살포로 인해 북한에서는 전단지 살포장소에 '조준 사격을 실시한다'고 했고, 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대북단체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을 탓할 수만는 없다고 하지만, 대북단체들의 전단살포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농활동이 통제를 받으면서 기본적 삶 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대북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마땅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식주 해결이 지장받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했다. 이어 "다시금 살포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민통선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2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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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개정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하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당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이번 개정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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