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AI 확진 관련 닭·오리 살처분 보상금, 약 70억 추정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가금농장 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1~3차 발생지 관련 살처분까지 약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8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1일 경북 상주(산란계), 지난 4일 전남 영암(육용오리)에서 확진된 고병원성 AI로 전날까지 총 154만8000수 가량의 산란계와 오리 등이 살처분됐다. 이와 관련한 보상금은 약 7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발생지를 기준으로 보면 1차 정읍(7호, 48만7000수) 24억8000만원, 2차 상주(5호, 55만9000수) 25억4300만원, 3차 영암(11호, 50만2000수) 20억원 등이다.
살처분보상금은 예산 이전용을 통해 일부 확보해 지급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내년도 예산(600억원)을 활용해 보상금 추정액의 최대 50% 까지 선지급 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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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보상금과 관련된 올해 예산(632억원)은 이미 전액 소진된 상태이며, 우선 지급해야 하는 일부(9억원)의 예산 이·전용을 추진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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