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로 180석 존재 이유 증명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0년 전 소년공 이재명은 프레스에 눌려 팔이 굽고 화학약품을 들이마셔 후각이 마비되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며 “4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생사를 운에 맡겨야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2400명이 일하다 죽는다. 하루 평균 6명씩 죽는다”며 “김훈 작가의 말처럼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이 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그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이정표”라며 “여야 모두 법안취지에 이견이 없으니 국민께서 준엄하게 선택해주신 180석의 존재이유를 법안 통과로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