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0년 전 소년공 이재명은 프레스에 눌려 팔이 굽고 화학약품을 들이마셔 후각이 마비되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며 “4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생사를 운에 맡겨야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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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매년 2400명이 일하다 죽는다. 하루 평균 6명씩 죽는다”며 “김훈 작가의 말처럼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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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그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이정표”라며 “여야 모두 법안취지에 이견이 없으니 국민께서 준엄하게 선택해주신 180석의 존재이유를 법안 통과로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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