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5%↓…"2050년 탄소중립"
환경부 "780여개 기관서 온실가스 감축"
수소차 보급·신재생 사용, 감축 실적 인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30년까지 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5% 감축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7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00만t"이라며 "2030년에는 배출량을 260만t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등 총 782개 기관을 말한다.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셈"이라며 "2050년 이전까지 나머지 50%를 추가 감축해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2025년까지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관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포인트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한다.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RE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 추가됐다.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
공공부문의 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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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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