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3주간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병행

고양시, '이동제한 행정명령' 발령… 2.5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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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는 12월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고양형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내 요양 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이날 공고, 내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다.

수칙에 따르면 요양 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수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만 6천여 업소에 080 번호를 무료로 부여,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21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운행과 연동해 고양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며, 가족 간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할 경우 고양시가 운영하는 안심 숙소에 분산 격리방침을 유지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대응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생활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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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시설이 확대되며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등의 집합을 금지한다. 다만,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되며,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등을 원칙으로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 KTX·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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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며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를 권고한다. 등교 인원도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한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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