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 의결 움직임 유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가 단독 의결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히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강화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대해 입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입법부에 호소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이런 점들이 제대로 논의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경제주체로서 ‘그동안 민주당 TF 중심의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안을 입법할 때 입법 필요성만 보아서는 안 되며 입법내용이 현장에 미칠 악영향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악영향이 예상된다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항들만이라도 기업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정부안은 주식수에 따라 주주권을 배분한다는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며 투기펀드 등에게 이사 선임권을 사실상 넘겨줘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 달라”며 “감사위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면 다른 대안을 고민해 주시고,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원칙만은 부디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의 소송적격요건을 지분율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지분율 요건을 대폭 상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 “이대로 입법되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경영상 효율성과 보안성, 긴박성에 심각한 핸디캡이 발생한다. 철회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대안만이라도 마련해 달라”며 “기업투명성 제고효과와 선진국 모델이라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도입을 권장해 온 지주회사에 대해서만이라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끝으로 전속고발권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만큼 입법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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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경제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공정거래풍토 확립 등 사회적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산업판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우리 사회와 국회가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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