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사 1명 확진…담당 재판은 모두 내년으로 연기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소속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확진된 A 판사는 감염자와 접촉해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 마지막날이었던 5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일 본관과 별관 청사 전체를 소독했다.
A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 기일은 내년 1월15일 이후로 모두 연기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법원은 "현재까지 해당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 격리된 사람은 없다"며 "지난 11월 20일 별관 304호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한 사람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