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으로 코로나 검사, 격리해제 더 빨리…방역대책 손본다(종합)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사법·기준 지침 변경
신속항원검사·타액검체PCR검사 사용처 확대
"이번 유행, 가장 중요한 위기 순간…전략 개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5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타액(침)을 활용한 검사법이 도입된다. 검사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사용처도 늘린다.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전략 개선책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최근 전체 신규 확진자의 7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내 감염취약시설에선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체 활용 PCR검사를 활용키로 했다.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한 번 감염이 퍼지면 대규모 환자가 생기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신속항원검사나 타액검사법은 확진여부를 판별하기 보다는 바이러스 유입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선제검사의 일환이다. 신속항원검사 진단도구(키트)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게 있다. 감염취약시설로 꼽히는 시설 가운데 원하는 기관에서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면 된다.
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울산시 남구 양지요양병원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타액검사법은 의료인이 없는 서울 내 사회복지시설에 먼저 도입한다. 검사를 받는 이가 스스로 타액을 채취, 이를 민간수탁기관에 보내 검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기존 PCR방식의 진단법이 검체채취가 어려워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증해왔다. 현재 확진여부를 가리는 PCR검사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증폭방식을 거쳐 감염됐는지를 가려낸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인두(코와 목 안쪽) PCR 대비 민감도(양성검체를 양성으로 확인하는 비율) 92%, 특이도(음성검체를 음성으로 확인하는 비율)는 100%를 확인했다"며 "100%를 채우지 못해 다소 부족하기에 확인검사용보다는 선별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검사법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전면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번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별진료소 야간ㆍ휴일 운영을 대폭 늘리고 드라이브스루 등 대규모 승차진료 검사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5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군·경·공무원, 역학조사 행정업무 지원
격리해제 기준 완화…13일→10일 줄어
역학조사 인력도 보강한다. 역학조사가 전문성을 필요로 해 당장 충원이 어려운 만큼 군이나 경찰, 수습공무원을 중심으로 행정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역학조사인력은 과거보다 늘어났으나 최근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불거지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감염 현장 역학조사는 물론 각종 데이터나 정보를 입력하는 식의 행정업무까지 도맡았는데 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나성웅 방대본 1부본부장은 "방역요원, 역학조사요원 업무는 매우 과중한 편으로 환자 증가에 따라 더욱 부담이 늘었다"며 "단기적으로 역학조사를 돕는 지원인력으로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 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면 병상 회전을 보다 빨리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환자를 치료하는 일선 의료진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가 병상을 차지해 치료가 시급한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방역당국은 최신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격리해제 기준을 완환해 이날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발병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사흘간(72시간) 증상여부를 살펴야했는데 앞으로는 발병 열흘 후 하루 정도 발열 등 증상이 없다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무증상 확진자는 검사 기준으로 확진 후 일주일이 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PCR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 앞으론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 간격 두 차례 음성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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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임상경과 기준이나 검사 기준 가운데 먼저 적용 가능한 걸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중증 환자의 경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관찰하는 기간을 최소 48시간으로 더 늘렸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기존에는 13일이 필요했었던 게 이제 10일이면 격리해제 판단이 가능해졌다"며 "생활치료센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병원에 입원한 유증상자도 똑같이 적용돼 병상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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