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내란거야, 말라는거야
대입준비·직업훈련 제외 불가
학원·학부모들 혼선 가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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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8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눈에 띄는 방역수칙은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다. 원래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금지 같은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운영이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 3주 동안 대입준비나 직업훈련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학원에 갈 수 없게 된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핀셋' 조치인데 학원 상당수가 미취학아동이나 어린이 돌봄기능을 맡고 있는 터라 학부모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초 단계별 방역수칙과 다른 조치가 적용되면서 일선 학원이나 학부모 사이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다. 서울에 있는 한 학원은 정부 발표 하루 뒤인 7일 기존 2.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해 학원운영이 가능하다고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이 나오기에 수시로 바뀌는 정보가 제때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돌봄공백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사립유치원이나 영어유치원의 경우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 대부분인데 당장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된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역시 부모가 일을 하면 학원을 다니면서 돌봄을 맡기는 가정이 많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하지 않고 당장 8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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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2.5단계 방역조치로 수도권 내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시설은 12만9000곳 정도다. 이 가운데 학원이 6만3065곳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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