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룸살롱 영업 제한되자 호텔방서 편법 영업한 업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룸살롱 영업이 어려워지자 호텔에서 편법 영업을 하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 업주 A씨와 호텔 주인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을 빌린 뒤 룸살롱처럼 꾸며 손님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지난 3일 밤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거리두기 강화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어렵다고 안내했고 손님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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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룸살롱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인지 혹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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