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야하나요?" 거리두기 격상에 결혼 앞둔 예비부부 '울상'
지난 8월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2,272건) 폭증
전문가 "분쟁 해결위해 당사자 간 적극적인 협의 필요"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결혼식장 내 집합 인원이 제한되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현재 이같은 지침으로 인해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에서 열리는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기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된다. 특히 결혼식장의 경우 업체 직원을 제외한 신랑, 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이번 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또다시 바뀌는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예비신랑·신부는 "이미 미루고 미뤄서 12월 중순에 결혼하기로 다 정했는데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모든 게 다 꼬여버렸다", "100명을 기준으로 예약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예식장 측에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는 하는데 식을 앞두고 날벼락 맞은 기분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보통 결혼식 예식장 예약은 100~200명의 최소 보증 인원을 두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계약된 인원만큼 돈을 받고 있다. 하객 수를 줄여서 결혼식을 진행하더라도 예비부부는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6만3540건으로, 전월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2,272건)은 전월 대비 507.5% 폭증했다.
상담사유별로 분석해보면, 계약해제·위약금이 2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품질·A/S 관련(26.1%), 계약불이행(12.9%)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보증 인원 축소 또는 일정 연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식서비스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업체와 예비부부 사이의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2단계+a 결혼식장 인원제한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 구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이달 예식을 앞둔 예비신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부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결혼식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는 유예기간을 이번 주 진행 예식까지만 적용해주겠다고 한다"며 "예식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으려 계약서와 업계 관행을 들먹이며 소비자에게 수백만 원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 수백만 원의 비용적 손해, 결혼 주인공이라는 명목으로 강요되는 손해는 서민에게는 몇 개월분의 급여다"라면서 "(정부는) 결혼식 인원에 대한 보증 인원도 축소되도록 예식장 측에 강제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정부에서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는 예식서비스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보통 예식장에 오시는 분들의 숫자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식장 측에서는 혼주에게 최소 보증 인원을 확정해달라는 것을 계약할 때 요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최소 보증 인원보다 적은 하객들이 와서 식사하더라도 소비자는 보증 인원에 해당하는 식대를 예식장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예식업 협회와 협의를 해본 결과 최소 보증 인원 재조정, 감축해달라는 혼주 측 협의가 있을 경우 예식장 측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봐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우선 계약서상에 예약 취소나 위약금 관련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사업자가 약관에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 기준을 참고해 협의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