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3주간 ‘2단계 거리두기’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3주간 ‘2단계 거리두기’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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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6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현재와 같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광주시내 모든 편의점도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 스피닝, 줌바댄스 등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스크린 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도 계속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2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수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식사와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면회가 비접촉으로만 가능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해야 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광주 100시간 멈춤’ 발령 이후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6일로 끝나는 ‘광주 100시간 멈춤’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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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 가자”면서 “자영업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쓰기,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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