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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회 앞두고 돌발변수 잇따라… 법원 영장·이용구 논란·검사 ‘술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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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치적 수사”라던 ‘월성 1호기’ 영장 발부… 한 고비 넘긴 尹
윤 총장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추 장관 ‘즉시항고’로 맞불
이용구 신임 차관 논란·검사 ‘술접대’ 수사결과 발표·이성윤 거취도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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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10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문제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윤 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해온 추 장관과 여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 관철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반박했던 윤 총장 측 주장이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점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일응 확인된 셈이다.

감사방해·증거인멸을 실행한 실무진들이 구속되며 검찰 수사는 이들의 지휘라인에 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언제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거나 직무가 정지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범죄혐의 부인하는 산업부 국장·서기관 구속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늦은 오후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B씨는 지난해 12월 2일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C과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 중 1명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이유인 만큼 검찰이 소명한 이들의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명백성은 어느 정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 영장 발부 징계위나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듯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10일 열리게 될 징계위원회와 이후 전개될 본격적인 소송전에서도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 대전지검의 산업부 등 압수수색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던 추 장관에게 힘이 실릴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의 첫 고비를 무난히 넘김으로써 윤 총장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 중립적인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추 장관과 여권이 산업부 윗선을 넘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월성 1호기’ 등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찍어내려 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추 장관은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보고서가 대검에 접수된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정지 명령을 내려 이 같은 정황을 더욱 의심받기도 했다.


10일 열릴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이 발탁한 이용구 신임 차관이 제척 조항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 못한 추 장관을 대신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회의를 주도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나 3명의 외부위원의 입장에선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중요한 현안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에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총장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vs 추 장관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윤 총장 측은 4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당연직인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면 5명인데 이 중 2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2호)로, 나머지 3명을 각각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호)으로 위촉하도록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검사징계법 제7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들의 효력을 본안사건에서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시켜 줄 것과, 해당 조항에 따라 이뤄진 자신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검사징계위원 지명·임명의 효력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 그동안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 모든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가 돼버린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취지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 한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할 경우 주문도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형태로 나오게 되는 만큼 앞서 징계를 받은 전임 검찰총장 외에는 헌재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이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단서에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철자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경우 윤 총장이 곧바로 헌재에 ‘해임 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다면 헌재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어 다른 구제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게 된다.


반면 이번 윤 총장의 헌법소원은 검사징계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법령소원)으로 위헌적인 법률에 의한 공권력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곧 실현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청구인만큼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가야 될 상황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법령소원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해왔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사실이 공개된 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맞섰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한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법무부가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여론의 추이 등을 고려한 윤 총장 측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맞불 성격의 조치로 보인다.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인용할 경우 검사징계법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선언을 통해 적어도 검찰총장에게는 적용될 수 없게 되는 일반적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 헌재는 이런 경우 결정문에서 국회에 개정 입법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할 것을 촉구해왔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없는 장래효가 원칙인 만큼, 징계 절차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인 윤 총장 본인에게도 미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해당 조항 외에도 해당 조항에 따른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징계위원 지명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는데, 헌재가 이를 인용할 경우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헌재의 죄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추 장관이 제기한 즉시항고의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상급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추 장관이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 윤 총장이 다시 총장 직무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가 의결돼 집행될 경우 정지할 윤 총장의 직무 자체가 사라져버려 즉시항고 인용 결정은 윤 총장이 해임되거나 면직되기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가진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나 헌재가 서둘러 즉시항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낮지만 법원이 추 장관의 즉시항고를 인용해 윤 총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된 상태에서 헌재가 윤 총장의 가처분을 인용,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결정이 나와 집행될 경우 현재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직무정지의 대상인 총장의 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 총장은 해임 등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며 다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송기간과 윤 총장의 임기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 헌재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다른 사건과 비교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징계위원회 앞두고 이용구 차관 관련 ‘악재’ 잇따라

한편 사퇴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대신해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텔레그램 대화방 논란은 추 장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이 차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윤 악수인 것 같은데’라는 등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특히 해당 대화방에는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함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이름이 같은 이종근2라는 대화자가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아무리 추 장관이 신임하는 인물이라 해도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간부가 법무부 차관과 함께 윤 총장의 징계 대책을 논의했다면 그 자체로 이번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종근2는 이종근 부장이 아니라 그의 아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급하게 해명에 나섰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한 시간 자체가 이 차관과 이종근2 사이에 해당 대화가 오간 시간보다 50여분 뒤인 만큼 법무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차관은 임명 전부터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균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부적절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그는 취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취임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며 윤 총장을 어떻게든 해임하려하는 것 같은 편향성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이 포착되며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든 셈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중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이 차관의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5일 보도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박 전 장관이 이 차관의 사무실 중 방 1칸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윤 총장 관련 조사를 벌였다는 게 통상적이지 않게 보이는 건 사실이다.


윤 총장 측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전까지 징계위원의 명단을 윤 총장 측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측은 나머지 비공개 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가 열리는 당일 현장에서 위원들의 면면을 살핀 뒤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에 대한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차관이나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등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가 진행되고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공정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주 검사 ‘술접대’ 수사결과 발표·법관회의·이낙연 수사·이성윤 거취도 주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기소)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이 다음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이모 변호사, 검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검사들이 김 전 회장이 술값을 낸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중요한 건 과연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 총장에게 사전 보고가 됐다거나,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무마한 정황까지 밝혀내 수사결과에 담을 수 있을 지다.


일각에서는 술자리 이후 실제 라임 수사팀에 투입된 검사의 경우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점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관련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청탁금지법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오는 7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지도 주목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사유로 삼은 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합법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법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지, 또 논의가 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윤 총장의 징계위나 이후 진행될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최근 검찰 조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에 대한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휘하 간부들이 사퇴를 권유할 정도로 이미 조직 장악력을 상실한 대표적 ‘秋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직위를 유지하며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할지 등도 직간접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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