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 불충분" 주민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법원이 간사이전력 오이 원자력 발전소 3·4호기에 대해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면서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며 현지 주민 등 약 130명이 제기한 설치 허가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2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새로운 규제 기준이 도입된 이후 법원이 이를 토대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 원전 3·4호기는 2017년 5월 새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들어 3호기는 7월에, 4호기는 11월에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일본 정부가 항소에 나서게 되면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진 못한다. 만약 주민 측 승소가 확정되면 더욱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간사이전력 측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향후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정부와 협의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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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새 규제 기준 아래서 허가를 받아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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