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일주일 앞두고…킥보드 사망사고 또 나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결국 숨져
청소년 안전 대책마련 비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일주일 앞두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A씨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며 심폐소생술(CPR)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서 A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B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해마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835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에 부딪혀 앞에서 운전하던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 역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오는 10일부터 PM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13세 이상이라면 면허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지난달 교원ㆍ학부모ㆍ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다고 응답했고,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2개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교통안전 연수를 이수하거나 운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운행자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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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PM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PM 공유ㆍ대여업체와 협업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PM의 통행 방법, 운전자 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한 PM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장구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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