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대 소송 직원, 월례회의서 언급…인권위 "인격권 침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직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영진이 전직원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모 연구소 직원 A씨가 경영진이 소집한 월례회의 때문에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조성됐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연구소에 대해 '기관 경고'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2018년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시 지급하는 수당)2965만원을 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연구소를 상대로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내 지난 5월 승소했다. 판결 내용은 6월초 언론에 보도됐고, 연구소는 열흘가량 지난 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예산 등을 공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A씨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구소 측은 언론에 소송 결과 보도로 인해 직원들이 불안감이 가중돼 정확한 정보 공유 요구가 있었고,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설명한 업무상 적정 해위라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인권위는 "연구소가 이 회의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소송 판결에 대해 논의한 행위는 A씨에게 심리적 충격과 압박을 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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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회의가 개최된 시점은 대응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타 직원들의 임금 삭감의 불가피성을 제시하기에 앞서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면서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직원들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지한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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